시는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규제개혁도 추진해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불합리한 규제를 간판하게 상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방법은 양산시청 기획예산담당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양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행정규제 신고 창구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를 통해 지난 상반기 중에 6개 업체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신속하게 개선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은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해 해결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현장과 시민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양산=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