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태백시 등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이의 부친인 A씨가 지난 2021년 출생신고를 했다.
행정절차가 꼬인 것은 실제로 아이가 태어난 해는 2019년으로 혼인 이전에 출생한 사항 등을 출입국사무소에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동에 출생신고를 했고 당시 담당 직원이 출생신고서만 보고 혼인 날짜를 확인하지 못했다.
문제는 동에서 시청, 법원까지 서류가 전달되는 동안 이 부분이 확인되지 못해 한국 국적이 나왔다.
이후 A씨가 태국 출국과정과 병원 등에서 곤란을 겪게 되었고 출입국사무소의 연락에 지난해 11월 아이의 한국 국적이 말소돼 다시 태국 국적이 됐다.
결국 올해 상반기 한국 국적을 회복한 아이는 태국→한국→태국→한국으로 세번이나 국적이 바뀌는 상황이 된 것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기간 아이는 의료보험 혜택과 사회복지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규정상 시에서는 그 전에 받았던 수당 등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하지만 행정 착오로 인한 것이기에 환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행정 피해와 관련한 보험이 있지만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