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립생물자원관은 태백시청 냉동고에 보관된 삵을 인계받고 향후 유전자 시료를 채취한 다음 박제 표본을 할 예정이다.
박제된 삵은 전시 또는 수장고에 보관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태백시 창죽동 검룡소 근처에서 심하게 다친 후 발견된 삵은 보호소와 동물병원에서 고양이로 오인받았다.
다음날인 16일 약물을 맞고 안락사 된 삵은 소각 절차를 앞두고 있었으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사진이 등재되면서 고양이가 아닌 삵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 1998년 삵은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됐으며,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죽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