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2022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을 실시한 결과 정산액 과다 발생 등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용한 33개교를 적발하고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정결함보조금’은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교직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학교운영비 등 기준재정수요액 부족분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경비다.
경북교육청은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과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해 매년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도내 172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했다.
정산 심사는 △사립학교의 자체 수입액 누락 여부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신청과 집행의 적정성 △운영비 초과 집행 및 과다 불용 발생 여부 △학교회계 집행의 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심사결과 운영비 정산액 과다발생 19개교, 급여·수당 등 인건비 과다 발생 10개교, 운영비 초과 집행 6개교가 적발됐다.
또 교원 대체 인력 채용 보고를 누락한 2개교와 결산시재와 통장잔고가 불일치 1개교, 회계처리 부적절 1개교 등 총 33개교가 재정을 부실하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적발된 33개교의 업무담당자와 행정실장 등 관계자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조치를 취했다.
특히 지원 금액과 정산 금액 간 과부족액은 다음 해 재정결함보조금 교부 시 가감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의 정확한 정산을 통해 사립학교의 예산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