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출산 경사…경남 고성군 하일면 주민들 축하 행렬 [고성소식]

올해 첫 출산 경사…경남 고성군 하일면 주민들 축하 행렬 [고성소식]

기사승인 2023-10-06 22:37:08
경남 고성군 하일면에서 올해 첫 아이가 태어나 주민들의 축하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주인공은 지난달 12일 하일면 송천리에 거주하는 정 씨(45), 심 씨(31) 부부의 둘째 딸 소희 양이 태어났다.


정 씨 부부는 지난달 27일 하일면사무소에 출생신고를 마치고 두 아이의 부모가 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에 하일면으로 전입해 가정을 일구고 있는 부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이외에도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200만원과 산후건강관리비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김영옥 하일면장은 “올해 하일면에 처음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퍼지니 경사가 따로 없다”라며, “아이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젊은 부부들이 정착해 아이를 낳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공룡엑스포 함께하는 환경교육 홍보 프로그램 운영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은 10월6~7일까지 2일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엑스포 행사장(당항포)에서 운영한다.

지역사회의 행사와 연계해 2023. 고성 환경교육 특구 홍보를 위해 주최한 이 행사는 고성교육지원청 환경교육 특구 지정과 관련해 엑스포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키워주고자 운영되며, 고성의 습지인 마동호를 주제로 행사장 내에 마동호 습지 사랑 부스를 설치하여 환경교육 특구 환경교육과정 운영 구만초 교사 및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이틀 동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10회(회당 10명 내외) 운영되며 매회“고성 습지 마동호를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를 주제로 △마동호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동식물들 △습지가 왜 중요할까요?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리사이클 화분 식물 심기로 구성·운영된다.

이미숙 교육장은 “고성공룡엑스포와 함께하는 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성교육지원청이 2023. 환경교육 특구로서 생태전환교육을 전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앞으로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발명교육센터, 고성공룡엑스포 연계 발명체험교육 운영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은 10월6~7일까지 2일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연계 발명체험교육을 엑스포 행사장(당항포)에서 운영한다.

고성발명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는 고성발명교육센터 소속 정규 강사들을 통해 엑스포에 참여한 학생 중 체험이 가능한 유치원아부터 초등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공룡을 소재로 흥미와 재미를 더한 조작활동 중심의 체험을 제공한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고성발명교육센터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발명체험교육으로 발명의 역사에 있어 상징적인 축(axis 또는 shaft)에 대한 배움과 더불어 여러 종류의 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귀와 눈, 손으로 조작해가며 통합적으로 체험한다.

프로그램은 2일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12회(회당 10명 내외) 운영되며 매회“공룡과 함께하는 발명 체험”를 주제로 △경남 고성의 백악기 공룡 알아보기 △축(axis 또는 shaft)에 대한 이해와 축의 종류, 축이 활용되는 물건과 기계 살펴보기 △축으로 움직이는 공룡 교구 제작 및 시연 활동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미숙 교육장은“고성공룡엑스포 연계 발명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발명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고성발명교육센터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며 “발명교육의 저변 확대로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생의 성장과 배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경남 고성소방서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고성군 일대 주요 도로변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 위험물 운송 자격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여부 △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 기준 준수여부 △ 이동탱크저장소 불법개조 확인 등이다.


현행 위험물안전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김재수 서장은 “위험물 이동탱크차량의 불시 가두검사로 사고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운송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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