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적 화물차 단속‧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대전시, 과적 화물차 단속‧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기사승인 2023-11-03 16:15:47
대전시의 과적 화물차 단속 장면.대전시

대전시는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에 대한 합동단속과 예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기준보다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선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과적차량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5130대의 차량을 계측, 위반차량 108대를 적발했고 약 6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에만 운행을 제한했으나 올해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한 기간이 늘었다.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은 그동안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대구에서만 시행됐지만 이번에 대전·광주·울산·세종 등 특·광역시로 범위가 확대됐다.

운행 제한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12월 본격 단속에 앞서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주 동안 모의단속을 진행한다. 이 기간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으며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한 안내문자를 휴대전화로 발송하기로 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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