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8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대전시교육청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징계 내역을 분석한뒤 가벼운 징계처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35명이며 이 중 현재 시행중인 공무원 징계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1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징계감경을 할 수 없는 사유에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기준보다 낮은 징계를 주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징계기준 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가 많아 징계가 관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며 "대전교육청이 음주운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함에 따라 음주운전을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의 후속 인사조치로 근무지 변경을 적용함에도 형평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35명 중 3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원 인사관리원칙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나 해당 조항의 관련 대상자들은 수시 전보가 실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징계 처분을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책임이 크다"고 밝히고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인 만큼 더욱 민감하게 음주운전 징계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