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비료는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등의 유기질비료(3종) 가축분퇴비·퇴비 부숙유기질비료(2종)이다.
지원 단가는 유기질비료의 경우 포대(20kg)당 1600원, 부숙 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적용한다.
단, 부숙유기질비료는 신청 물량이 10a(1000㎡)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형호 영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접수된 신청내역을 토대로 선정물량 확정을 거쳐, 신청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고 농업경영비 보전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