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서울에 경남 관광 팝업스토어 '억수로 055' 오픈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서울에 경남 관광 팝업스토어 '억수로 055' 오픈 [경남브리핑]

기사승인 2023-11-17 18:47:38
경상남도가 경남관광재단과 함께 팝업스토어의 성지인 서울 성수동에서 경남 관광 팝업스토어 '억수로 055'를 오픈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경남 우수 관광 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경남 관광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억수로 055'는 '굉장히, 대단히'의 경상도 방언인 억수로와 경남의 지역번호 055가 결합한 명칭이다.


11월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운영하는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7개사를 포함해 경남 관광기업 17개사, 49여 개 제품이 입점할 예정으로 12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한다.

갈대, 억새, 자갈, 돌 등 자연물들을 활용해 계절감이 드러나는 매장환경을 조성했고 매장 내 미디어룸에서는 MZ세대들의 흥미를 유발할 경남의 숲, 바다, 사찰(△고성 갈모봉산림욕장 △거제 농소 몽돌해수욕장 △통영 용화사)의 아름다움을 담은 경남 관광지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억수로 굿즈(머그컵, 에코백, 볼펜)와 경남 향토 기업인 무학의 굿즈(좋은데이 소주잔, 톡톡 소주잔, 키링)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희곤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억수로 055는 팝업스토어의 중심지인 서울 성수동에서 경남 관광 기업과 관광 상품을 처음 소개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시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경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경남문화예술진흥원, 도민참여 세미나 개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종부)은 17일 경남도립미술관 다목적홀에서 '경남 문화정책 발전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경남 문화예술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경남연구원 김진형 연구위원의 '민선 8기, 경상남도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경남대학교 권영훈 경영대학장을 좌장으로 이병훈 창원대학교 문화테크노학과 교수, 권미애 경남무용협회 회장, 이하영 아트영포엠 대표,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경남 문화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도내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이 참석해 경남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평소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경남도는 두번의 정책세미나와 11월 중 실시 예정인 도내 문화예술인 대상의 설문조사, 관련 전문가 집단의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도출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향후 경남의 종합적인 문화정책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상남도, 전통시장 김장철 맞이 환급행사 실시

경상남도가 11월20일부터 11월26일까지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11월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총 4개소에서 진행된다.

행사기간 동안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 남해전통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고성공룡시장은 평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각 시장별 규모 및 수산물 판매 점포수를 감안해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 남해전통시장은 개소당 1억원씩, 고성공룡시장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된다.

환급액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로 △5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2만5000원 이상~5만원 미만은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12월 연말에도 특별기간 행사를 추진해 시장에 수산물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늘어 수산업계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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