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대청호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각종 낡은 규제를 합리적 규제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기사승인 2023-12-09 10:54:37
지난 4월 3일 열린 대청호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창립총회 모습. (왼쪽부터 이범석 청주시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박희조 동구청장, 황규철 옥천군수, 최재형 보은군수) 대전동구

대전과 충북 대청호 유역 5개 구⋅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대청호유역 공동발전협의회'는 중부내륙특별법의 국회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발전협의회는 "다가올 지방시대와 국가균형발전의 새 전기를 이끌 중부내륙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협의회 소속 시⋅군⋅구 132만 주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법률통과를 계기로 대청호 유역을 비롯한 충청권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충청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는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이 연대해 대청호 유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지난 4월 3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박희조 대전동구청장은 "앞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 기반 구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등 대청호 유역의 낡은 규제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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