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소농직불금은 공익직불제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지급하며, 공익직불제 신청 시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올해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는 가구당 기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신청 방법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없으면 비대면 간편신청을 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농지형상과 기능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참여, 농약안전사용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신청인의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 후 오는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