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원은 근로활동을 유지하는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원해, 만기 해지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인 약 72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가입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Ⅰ’은 탈수급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15~39세 청년의 경우,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의 꿈을 키우는 종잣돈 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은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다.
윤미경 주민복지과장은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촉진하고 목돈을 마련할 좋은 기회”라며 “지역주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