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합천군수, 다라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 방문

김윤철 합천군수, 다라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 방문

기사승인 2024-02-27 11:46:40
김윤철 합천군수는 26일 오후 쌍책면 다라리에 위치한 가야시대 비지정고분군인 다라리 고분군Ⅱ의 발굴조사 현장을 방문해 (재)경남연구원으로부터 그간 발굴조사 성과를 듣고, 조사단을 격려했다.

현장을 방문한 김윤철 군수는 “이번 다라리 고분군 발굴조사 통해 최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옥전고분군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문헌자료가 적어 어려움이 있던 가야사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유적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편 지속적인 연구 및 정비를 통해 세계유산 옥전 고분군과 더불어 관광자원화 시켜 누구나 우리의 가야사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라리 고분군은 금회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볼 때 최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옥전고분군과의 유사성 및 연관성이 높은 유적으로 옥전고분군 주변의 하위고분군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옥전고분군은 기존의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를 통해 다라국으로 비정되고 있는데, 다라리 고분군의 ‘다라’라는 지명 역시 옥전고분군의 다라국 비정에 큰 역할을 했다. 

다라리 고분군 발굴조사 결과, 2호분과 3호분 외에 주변으로 14기의 중소형 돌덧널무덤이 추가 확인되며, 많은 양의 토기류와 함께 쇠도끼, 쇠낫, 큰칼 등의 철기류가 출토됐다.

출토유물로 볼 때 무덤은 5세기 말 6세기 초를 중심으로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대가야계 토기로 파악되나 옥전고분군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독자적인 양식의 토기도 함께 출토돼 두 유적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천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초소 현장 점검

합천군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감시초소 방문 순회 점검을 실시중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김윤철 군수와 산불담당부서는 26일 대암산 산불감시초소를 방문해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산불감시초소는 시야 확보를 위해 산정상에 위치하고 있어 입·하산시 거친 경사로로 인해 미끄러짐 및 추락 등의 위험 요소가 존재하며 근무 특성상 겨울철 한랭질환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산불감시초소 계단 및 난간 확인, 출입문 고정장치, 안전보호구 지급 여부, 기타 유해·위험 요소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김윤철 군수는 “지속적으로 합천군 사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을 실시해 현장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천의 명소와 맛집을 여행하는 합천 관광택시 운영 

합천군은 관광 활성화와 여행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합천 관광택시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

이 사업은 합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지를 개인별 일정에 맞춰 여행할 수 있도록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합천군관광협의회에서 운영한다.


운영 코스는 옥전고분군․정양늪생태공원․영상테마파크를 경유하는 다라국 코스, 홍류동 계곡․해인사와 소리길․대장경테마파크를 경유하는 대장경 코스와 관광객 자율여행 코스인 수려한 코스로 운영된다.

다라국 코스와 대장경 코스는 8시간으로 구성돼 정상요금 16만원에서 70% 할인하여 최종 요금 5만원으로 이용 가능하고, 수려한 코스는 50% 요금 할인해 5시간 5만원, 8시간 8만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규학 (사)합천군관광협의회장은 “관광택시 이용을 통해 합천을 찾는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관광택시 기사의 친절 서비스와 관광지 해설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군수 서한문 발송

합천군은 올해 1월27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관내 기업체 및 개인사업장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법 인식 제고와 정부와 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 안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 제조업 외 일반음식점, 숙박업 등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필요한 때인 만큼 중소규모 사업장들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사업주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합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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