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PM은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사용이 늘고 있지만, 안전사고 빈발과 무단 방치 등에 따른 위험과 불편도 함께 증가해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시는 시의회, 교육청, 경찰청, 대여업체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유 PM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달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유 PM 사고 및 관련 민원이 심각해짐에 따라 시의회가 이를 퇴출 또는 관리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한 데 따른 시 차원의 우선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 최고속도 25㎞/h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또 공유 PM의 무단 방치로 인한 무질서와 시민불편을 막기 위해 초·중·고 학교 정문 앞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을 PM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차금지구역에 방치된 공유 PM은 시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대여업체는 실시간 이동조치 한다.
아울러 세종경찰은 PM 전담 자전거 순찰팀을 운영, 2인 이상 탑승이나 운전면허 미소지 등 불법운행을 수시 단속한다.
이밖에 관내 모든 PM 기기에 안전이용수칙 홍보물 부착, 시와 교육청의 학생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세종이 먼저 민관 합의로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세종이 올바른 공유 PM 문화를 선도하고, 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