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확대한다.
횟수는 기존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로 제한 됐지만 체외수정(신선·동결) 횟수를 구분없이 통합 확대해 최대 20회까지,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되어 총 25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신청은 시술의료기관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어 기존 소득기준이 폐지된 만큼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삼척=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