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 영유아가정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는 신혼부부, 청년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청년신혼부부 월세, 층간 소음방지물품 구입 등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조례안은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박순범 의원은 “주거안정은 저출생 문제 만큼 현시점에서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라면서 “조례안의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신혼부부와 영유아가정에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