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규탄대회와 장외 투쟁 등을 예고하며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조일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 요구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범야권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정의당까지 총 야7당이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을 정면 거부하는 선언이자 국민 안전 포기 선언”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22일부터 1박 2일로 예정된 당선인 워크숍에서는 규탄 성명을 채택하고 관련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오는 25일에는 야7당이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규모 범국민 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헌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15일 이내 공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안에 국회로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오는 22일까지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야권은 대여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인 가운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하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법률안은 통과된다. 참석 가능한 재적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나올 경우 여권에서 18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들 전체가 당론을 지키는 것에 현재는 큰 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대부분 의원들은 우리 당 기본 입장에 변화 없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웅, 안철수 의원 등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화할 예정”이라며 직접 설득해 이탈표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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