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연임용’ 논란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조항 오늘 의결

민주, ‘이재명 연임용’ 논란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조항 오늘 의결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 의결 거쳐 최종 확정돼

기사승인 2024-06-10 07:28: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0일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 대표·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간다. ‘대선 1년 전 사퇴’ 원칙은 유지하되,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8월 당 대표 임기(2년)가 끝나는 이 대표는 연임하더라도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이 개정되면 2026년 6월 열리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차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시점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논의 과정에서 '당 대표 연임용'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이재명 대표가 개정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우리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유발 시 무(無)공천’ 규정을 폐지하는 당헌·당규 수정안도 함께 의결할 방침이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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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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