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0일 (목)
민주, ‘이재명 연임용’ 논란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조항 오늘 의결

민주, ‘이재명 연임용’ 논란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조항 오늘 의결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 의결 거쳐 최종 확정돼

기사승인 2024-06-10 07:28: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0일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 대표·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간다. ‘대선 1년 전 사퇴’ 원칙은 유지하되,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8월 당 대표 임기(2년)가 끝나는 이 대표는 연임하더라도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이 개정되면 2026년 6월 열리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차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시점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논의 과정에서 '당 대표 연임용'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이재명 대표가 개정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우리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유발 시 무(無)공천’ 규정을 폐지하는 당헌·당규 수정안도 함께 의결할 방침이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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