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1년 전 사퇴’ 규정을 벗어나서 연임한다고 하더라도 임기를 연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예외조항 신설을 굳이 손 볼 필요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예외적인 사정들을 감안해서 이 규정을 둔 것 같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에 대해선 “우려를 표시한 적이 있다”며 “당원들 의사가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흐름은 막을 순 없지만 어떤 형식이 돼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당심과 민심이 크게 차이 나지 않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진 의원 등 원조 친명계와 이 대표 간 사이가 멀어진 거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김 의원과 저는 과거에도 늘 쓴소리를 해왔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건강하다는 증표”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지난 12일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선 “일련의 각본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4개가 동시 진행되는데 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이제는 당이 상당히 안정돼 있다”며 “대표직 수행에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물리적으로 이 대표가 민생을 챙기는 점에선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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