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

정부, 의협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

기사승인 2024-06-17 19:02:32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휴진 관련 집회에 참석한 의료진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러한 명령이 담긴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명령문에는 집단행동과 행동 교사에 대해 삼가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러한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의협은 오는 18일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 의사 회원 전체가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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