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측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 최종 폐기된 바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원래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7개 법안만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외 감사원의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 제도와 가해자 보유 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가맹지역본부 권리를 강화하는 가업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전운임제 조항을 신설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이 당론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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