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정…“피해주민 일상 복귀 최선”

영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정…“피해주민 일상 복귀 최선”

기사승인 2024-07-15 17:02:45
영양군 입암면 금학리에 쏟아진 폭우로 주택과 차량이 매몰돼 있다. 권기웅 기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15일 영양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10일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피해가 심각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한 영양군 입암면을 포함한 전국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 주민은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전기료 감면 등의 12가지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양군 입암면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누적강우량 231㎜, 일부 지역에는 10분에 42㎜라는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 폭우로 주민 128명이 마을회관, 지역주민 가정, 보건지소 등으로 대피했다.

또 영양읍 현리와 감천리 구간 국도 31호선, 지방도 911호선(상청1~청기2리), 지방도 920호선(전곡리 인근), 군도 2호선(마령~산해), 군도 11호선(금학저수지), 청기면 구매리 214번지, 영양읍 서부 3리 5-3번지, 수비면 오기리 산51-1번지 인근 등의 도로가 유실돼 교통이 통제됐다.

특히 많은 비가 내린 입암면 금학리와 대천리는 상수도와 전기가 끊기고 마을 대부분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어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마을순찰대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5가구가 토사에 쓸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다.

군은 현재 공공시설 78건, 사유시설 403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정부의 선제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발 맞쳐 조속한 피해 복구로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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