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우수조달물품 93개 지정...1일 조달청 소식

기술혁신 우수조달물품 93개 지정...1일 조달청 소식

불공정 조달행위 자진신고 기업 구제 시행

기사승인 2024-08-01 19:51:27
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업 증서 수여식'. 조달청

우주조달물품 지정 증가


조달청은 1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올해 제2회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업에게 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두 번째 지정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채널선택 및 보호기능을 갖는 디젤발전기’ 등 92개다.

이 중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제품은 41개로 44.6%를 차지했다. 아울러 이번 심사 통과율은 34.6%로 지난 1회차 22.3%보다 증가했다.

이는 건설환경 및 사무기기 분야에서 지정제품 수가 늘면서 통과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조달청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실 있는 신청서류 사전검토와 질의응답 등으로 제품을 면밀하게 살폈다.

또 심사분야별 우수제품 심사 전담위원을 구성하고, 심사현장에는 평가위원의 태도, 발언, 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공정성을 높였다.

한편, 우수조달제품은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해 기술개발을 견인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제도다.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으로 각 수요기관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된다. 아울러 각종 금융 혜택과 홍보·마케팅 지원, 해외조달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불공정 조달행위 자진신고 기업 구제

조달청이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 권리구제는 확대토록 개정한 불공정 조달행위조사 규정을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불공정 조달행위조사 전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성실하게 임한 기업에게 일부 조치를 감면한다.

이는 과거 유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시차를 두고 다수의 신고나 제보가 접수될 때 피조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조사시작 전 위반 내용을 포괄적 인정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자진신고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감경, 일정기간 추가조사 유예 등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와 절차상 환수금액 확정 이전 의견제출 기간(10일), 환수금액 확정 및 기업 통지 후 이의신청 기간(7일)을 부여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에 더해 채권 소멸시효 3개월 이상, 가산정한 부당이득 환수예정액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조사단계에서 기업에게 설명 기회를 추가 제공해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기업 시각에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와 환수 절차 개선점을 보완 할 것”이라며 “또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과 환수 등 조치는 엄정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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