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사익을 위한 매도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사익을 위한 매도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
“행정청은 다수 국민의 이익,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발사업 승인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사승인 2024-08-20 13:05:48
기존 도로가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을 경우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 한다면 도시계획 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동시에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해당 도로는 사익을 위한 매도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행정청과 사업자 간 행정소송 대상이 된 관련 도로.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에서 사업자 A씨가 우동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로 하고 지난2020년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사업지 내 도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도로 관리청인 해운대구에게 표시했다.

구는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안내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해당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건축 심의를 신청했고, 구는 이를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구가 승소하자 이번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선고된 1심에서는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해운대구는 지난 2월 항소했다.

항소 결과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원고(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업자가 새로 개설하겠다는 도로는 위치, 방향 등이 기존 도로와 차이가 있어 지역 주민의 통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 분양으로 인한 원고의 사익이 공익 목적의 도로 활용을 막으면서까지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청이 다수 국민의 이익,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발사업 승인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구청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해운대청 담당자들은 지난 1월, 1심 패소 이후 패소 원인과 관련 법령, 수십 건의 판례를 수집·분석해 법리와 대응 논리를 찾아냈다. 

또 원심 판결과 원고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론하는 내용과 자료 제출 등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 승소할 수 있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무조건 용도폐지 한다면 도시계획 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 승소할 수 있었으며, 이번 판결이 전국 지자체의 도로관리에 참고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 해운대구의 시각이다.
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최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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