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분위)’ 국정감사에서 녹색기업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위험물질 처리 등 다양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환경노동위원회 환분위 국정감사에서 녹색기업의 재신청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환경기업을 인증하기 위해 녹색기업을 지정한다. 올해 9월 기준 97개 정도가 있다”며 “한강유역환경청이 가장 많은 녹색기업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색기업에 지정되기 위해 녹색경영 보고서와 공통 지표 30개, 업종별 특성 지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재지정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어려워 신청하기 꺼려지는 상황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두 곳과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대다수는 대기업에 초점”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녹색 기업의 환경법 위반에 대해 “환경에 기여한다고 해서 녹색기업인데 환경법을 위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수의 중복 위반 사례도 발견됐다”며 “환경부는 제도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문제를 직격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법상 거짓·부실 작성을 두 번 하게 되면 등록취소를 해야 한다”며 “거짓 작성이 아니라도 세 번째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다. 그러나 다 영업정지로 끝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의혹이 오랜 기간 비판받았는데 위법·부실행정도 하나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일과 개시일 사이에 신규계약 체결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영업정지까지 기간이 2개월가량 있다 보니 처분일 직후 3건의 신규계약을 체결해 버젓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강등구 민주당 의원은 ‘녹조예방 예산 감소’와 ‘위험물질 처리’ 부분을 꼬집었다. 그는 “녹조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다. 녹조의 발생 빈도와 발생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데 대처 방안이 있냐”며 “야적퇴비가 녹조 저감에 효과가 있었는데도 올해도 이렇게 심각한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종원 낙동광환경유역청장이 ‘공유지와 사유지의 차이로 야적퇴비 처리가 달라진다’는 답변에 “공유지나 사유지라는 인식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게 맞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할지”라며 “갈수록 (녹조) 면적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데도 환경부가 안이하게 접근한다”고 소리 높였다.
또 ‘위험물질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황산물질 수십 톤을 경비 혼자 관리를 하고 있었다. (황산이) 유출된 걸 확인하고 119에 연락해 간신히 막은 적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험물질 전문교육을 얘기하는데 교육받은 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고도화된 교육은 안 되고 있다”며 “각 위험물질별로 교육을 나눠 이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처 관계자들은 여야 환노위원들의 연이은 지적에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