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대학생, 군인 등을 상대로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3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친구·선후배 관계로 이뤄진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무직자·대학생 등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대출희망자를 SNS 등을 통해 모집했다.
이어 대출희망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자인 것처럼 꾸며 대출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대출이 승인되면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금융기관에서 직장정보에 대한 확인 전화가 올 것을 대비해 대출희망자에게 대처방법과 예상 답변을 미리 숙지시켰고, 대출서류의 직장 연락처에는 조직원의 전화번호를 기입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 등은 이러한 수법으로 617명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로 9억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 중 323억 원 상당을 대부하고 121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4개 대부조직 등 불법대부업자 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또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귀금속 6억 4000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7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 인용 받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대출신청서에 허위정보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사금융업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