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됐다.
1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전날 밝혔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김 전 장관의 육사 10기 후배인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김 전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원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4일 오전 0시쯤 윤 대통령이 전화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라며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