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기업, 지식재산으로 재도약 발판 마련한다

부울경 기업, 지식재산으로 재도약 발판 마련한다

특허청-부산회생법원, 회생·파산기업 지원 업무협약
기업 회생 IP 매각·활용 본격 지원

기사승인 2025-01-17 14:47:05
17일 부산회생법원에서 열린 ‘특허청-부산회생법원, 회생 및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업무협약’. 특허청

특허청과 부산회생법원은 17일 부산회생법원에서 ‘회생 및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로 구성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IP를 매각하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또 SLB 프로그램으로 담보IP를 활용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기업 정상화 이후에는 매각한 담보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이는 회생절차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그동안 IP거래시장의 미비로 수요자를 찾기 어려웠던 파산기업은 특허청 지식재산거래소와 협력해 IP 매각을 위한 중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전문인력으로 파산기업 IP 매각을 중개하고, 법원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이를 통해 파산기업은 IP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협약이 회생 및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채무를 변제하고, 경제적 기반을 재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은 “이번 협약은 법인회생절차와 법인파산절차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라며 “회생기업은 신속하게 IP를 매각하고 저렴하게 실시권을 부여받아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고, 파산기업의 채권자는 자칫 사장되기 쉬운 IP 매각이 활성화됨에 따라 채권회수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수도권에 국한됐던 도산기업 지원을 부산·울산·경남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혁신기업이 IP를 기반으로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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