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 포고령 1호(정치활동 금지)를 두고 ‘포고령을 김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7일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당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썼고 대통령이 검토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입장은 포고령 1호가 국회 권능을 이용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정치 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포고령에) 어떤 착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는 헌법이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해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어도 입법부의 활동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통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문구를 그대로 베껴왔다”면서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장관의 탓으로 돌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 10명의 피고인 중 처음 열린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짙은 회색 차림으로 직접 법정에 참석해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사무이며, 사법부가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