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무력화 장치 금지’…우재준, ‘대기환경보전법’ 국회 통과

‘요소수 무력화 장치 금지’…우재준, ‘대기환경보전법’ 국회 통과

배출가스 부품 작동 저해하는 제품 수입‧판매 시 과태료

기사승인 2025-02-28 17:34:07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 수입‧판매 금지 △국내 반입 및 판매 원칙적 차단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훼손‧변경‧임의설정 등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행위 금지 △경유 자동차 외 적용대상 확대 등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판매 중개 또는 구매 대행의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경유 차량은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 완화를 위해 일정량의 요소수를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지속 분사해야 하나 연이은 요소수 대란으로 일부 차주들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무력화 장치를 구매하고 차량을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환경부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에뮬레이터 등 관련 단어를 검색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차단을 실시했다. 그러나 수시로 상품이 업데이트되는 온라인 쇼핑몰 특성 상 감시망에 한계가 존재했고 거래‧유통 단계에서의 처벌 근거가 부족하여 원천적 차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우재준 의원은 2024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요소수 에뮬레이터’의 공공연한 판매 실태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 입법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쿠키뉴스 2024 입법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됐다.

우재준 의원은 이날 “요소수 무력화 장치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차량 고장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경유 차량을 쓸 수밖에 없는 화물‧택배‧건설업 등에서도 안전한 업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소수 판매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요소수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협의해 이미 설치된 장치 또한 단속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통과됐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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