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에 사과했지만…여전히 외부 감찰은 “안돼”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에 사과했지만…여전히 외부 감찰은 “안돼”

기사승인 2025-03-05 08:00:24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비리와 복무기강 해이가 드러난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에 대해 사과했으나,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유로 감사원 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5일 선관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정과 신뢰가 생명인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6월부터 선관위 인력관리 실태 직무감찰을 실시해 지난달 27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선관위가 최근 10년간의 모든 경력직 채용에서 규정을 878건 위반했고, 선관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들에 대한 채용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발표일에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놨다. 

선관위는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앞으로 감사원 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선관위는 2023년 6월 ‘감사원에 선관위 감찰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원 감찰을 수용했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외부 감찰 수용’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선관위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선관위 앞에서 ‘을’의 입장인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가 통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선관위 외부 인사가 부분적으로 참여하겠지만 결국 선관위 내부 임시 기구인 만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외부 인사를 내부 감사 기구에 참여시키고는 이를 헌재에 ‘내부 감사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했으니 감사원 감찰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한 바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