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안동시가 대규모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공공임대주택 74호를 긴급하게 지원하는가 하면 산불로 전소되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7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 및 관리 중인 3개 단지 공공임대주택(옥동주공6단지 47호, 송현주공3단지 20호, 운흥동 천년나무 행복주택 7호)이다.
입주하는 이재민은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 없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되고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4월 9~1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동시 인구정책과, 중앙 합동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가구원 수 및 거주 기간 등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4월 중 전 세대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 시는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공급과 더불어 인문정신연수원, 청수년수련원, 숙박시설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에 피해를 입은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안동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중 검사 유효 기간 마지막 날이 올해 3월 22일 이후인 미수검 차량이다.
차량 소유자는 피해사실확인서(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재사실증명원(소방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안동시의회 건물 1층 차량등록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제공와 장동차 정기검사 유예 시책이 산불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