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폐업해도 동일 서비스 이전… 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이에 따라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다른 업체를 통해 기존 가입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추가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추가 비용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참여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등이다. 소비자는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