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회피 부모, 동의 없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25일부터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이들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향후 양육비 청구소송 전에 비양육부·모의 소재 파악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부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양육비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에 따른 기간 단...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