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전매제한기간 최대 10년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방침이다. 또 기존 3~4년이던 전매제한기간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을 막기 위해 5~10년으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개선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최...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