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산시 '버드파크' 기부채납 할 수 없다④…"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위반"
경기도 오산시가 추진하는 생태체험관(버드파크) 사업은 민간업자로부터 시설물을 기부 받고, 그 대가로 업자에게 시설물을 향후 최대 2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됐다. 그런데 사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공공청사에 동·식물원을 만들어 민간업자에게 버드파크 입장권을 팔게 하는 (영업)행위가 운영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산시는 민간업자가 공공시설인 시청사(행정재산)에서 입장권을 파는 행위를 운영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행정안전...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