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한형 주담대’ 신협·농협·수협서 신청된다
오는 10일부터 신협·지역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해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에서도 주담대 특약을 취급한다고 7일 밝혔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기존에 이용 중이거나 새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일정 비율의 이자(가산 금리)를 추가 부담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금리상...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