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공보관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