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함께 모텔 투숙한 남편, 아내 복통에 음주운전 '무죄'
아픈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한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A씨와 함께 경기도 여주군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 얼마 뒤 A씨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자 119에 도움을 요청한 한씨는 도로 사정 등의 이유로 구급대 도착이 늦어지자 대리운전 기사까지 불렀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한씨는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