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 확인서’ 발급 수고 ‘끝’… 병원진단서에 입·퇴원 날짜 기재키로

앞으로는 병원진단서에 입·퇴원 날짜가 기재돼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2일까지(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 일자가 추... 2015-08-28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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