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 회장,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무죄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국제상거래상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김태오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 [최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