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시행…최대 500만원 지원
최재용 기자 = 경북 의성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게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피해발생일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피해 농업인이다.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현장 조사를 통해 계산된 피해액의 최대 60%까지 보상하며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해당 사업은 예산소진 시까지 시행되며, 피해를 입은 농민이 피해현장을 보전해 토지소재지 읍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