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인용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난달 4일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 26일 만이다.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돼 불법적인 구속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