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시장, 당선 즉시 임기 시작… 내일부터 ‘출근’
조현지 기자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의 임기가 당선 직후부터 시작된다. 서울·부산시장 당선인 등은 이르면 7일 밤, 늦어도 8일 전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시장직 등의 신분을 얻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14조3항에 따르면,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 등에 의해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장 당선증 교부 시점은 8일 오후 2... [조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