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백만원어치 먹고 배 째라 무전취식 버릇 못 고쳐 나란히 철창행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반복한 이들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사기 등이 혐의로 기소된 36살 이모씨와 49살 유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도 불구속 입건 처리가 되고 풀려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 무전취식을 반복했다. 어정쩡한 금액이라 웬만하면 구속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벌금형·집행유예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했지만 이씨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김포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