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갑질’ 엄벌
전라북도교육청이 신분을 활용한 이른바 '갑질'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17일 직무권한 남용, 부당행위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징계가 따른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