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참화 1년후] 제2의 사고 막으려면… 문화재 특수성 고려한 규정 마련 시급
제2의 숭례문 참화를 막으려면 문화재마다 특수성을 고려한 의무 소방시설 설치규정이 마련되야 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소유·관리자는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해 소방시설설치법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방시설설치법은 대상물의 규모(연면적 및 층수), 용도,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을 뿐 문화재 조항을 따로 두고 있고 있다. 예를 들어 보물 1호 흥인지문은 옥내 소화전 설치기준(연면적 3000㎡이상 또는 4층 이상의 건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