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국내주식 소수점거래, 9월부터 제도권 편입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 등이 9월말부터 제도화된다. 금융위원회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오는 6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30일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 △조각투자(신탁수익증권) 유통 플랫...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