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靑경호처가 계속”…유권해석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 맡으라고 5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문 대통령이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2월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