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바라크루드 소송 대법원 승소
"조성물특허 회피 확정, 제네릭 시장 확대 전망 제일약품이 바라크루드의 조성물특허 회피 확정 판결을 받아 부담없이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1일 BMS가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상고를 기각하고, 제일약품의 손을 들었다. 앞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도 제일약품의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약의 투여용법과 용량도 특허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용법과 용량은 의약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며 ""새로운 의약용... []